고향납세(후루사토 노제이) 시뮬레이터
부동산 소득・부동산 매각까지 지원하는 상세판
소득세와 주민세를 나누어 정밀 계산. 부동산을 매각한 해, 임대 수입이 있는 해의 공제 상한액까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합니다
부동산을 매각한 해에는 고향납세 상한액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고향납세의 공제 상한액은 주민세 소득할액에 비례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매각 차익)은 분리과세이지만 주민세 소득할에는 가산되기 때문에, 매각한 해에만 상한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장기양도(보유 5년 초과)는 양도소득의 5%, 단기양도(5년 이하)는 9%가 주민세 소득할에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만엔 독신(사회보험료 72만엔)의 경우 급여만으로는 상한이 약 61,700엔이지만, 같은 해에 3,000만엔의 부동산 장기양도소득이 있으면 상한은 약 449,100엔까지 늘어납니다(본 시뮬레이터의 계산값). 대형 포털의 상세 시뮬레이터는 일반적으로 급여소득+기본 공제까지만 지원하며, 이런 '매각한 해의 증가분'까지 계산할 수 있는 도구는 거의 없습니다.
본 시뮬레이터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나누어 계산하고, 분리과세(부동산 장기・단기 양도, 주식 등), 부동산 소득(적자의 손익통산 포함), 주택담보대출 공제와의 병용 영향, 원스톱 특례 가능 여부까지 한 번에 진단합니다.
공제 상한액 계산식
주민세 소득할액에는 분리과세분(장기양도 5%・단기양도 9%・주식 등 5%)을 포함하며, 조정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사용합니다. 적용 소득세율은 '주민세 과세총소득금액 − 인적공제 차액'으로 판정하고, 종합과세 소득이 없는 경우 분리과세 세율로 판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을 매각한 해에 고향납세 상한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은 분리과세이지만 주민세 소득할에 가산되며, 공제 상한액은 주민세 소득할액의 20%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장기양도(보유 5년 초과)는 양도소득의 5%, 단기양도(5년 이하)는 9%가 소득할에 더해집니다.
3,000만엔 특별공제를 사용하는 경우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공제를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공제로 양도소득이 0이 되면 상한액은 급여 등 다른 소득만 있을 때와 같습니다. 본 시뮬레이터는 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득(임대 경영)이 있는 경우 어떤 영향이 있나요?
부동산 소득은 종합과세로 급여소득과 합산되어 상한액이 늘어납니다. 적자인 경우 급여소득과 손익통산되어 상한액이 내려갑니다(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 부분은 통산할 수 없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한 해에도 원스톱 특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 신고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확정신고의 기부금공제로 동등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액에서 손해 보지는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제와 병용하면 손해인가요?
원스톱 특례를 사용하면 영향이 없습니다. 확정신고의 경우 기부금공제로 소득세가 줄어드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공제의 주민세 이전액이 늘어나, 이전 상한(2022년 이후 입주는 과세총소득의 5%・최대 97,500엔)을 초과한 부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시뮬레이터는 예상 소실액을 계산합니다.
주식 이익이나 배당도 상한액에 영향을 주나요?
신고분리과세로 신고하는 주식 등의 양도차익・배당은 주민세 소득할(5%)에 가산되어 상한액이 늘어납니다. 특정계좌(원천징수형)에서 신고하지 않는 분은 영향이 없습니다.
어느 해의 소득으로 계산하나요?
기부하는 해(1월〜12월)의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연내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기부하는 경우 안전선(95%)까지로 억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느 연도의 세제로 계산하나요?
레이와 7년도 세제개정(기초공제 특례가산, 급여소득공제 최저보장 65만엔 인상)을 반영했습니다. 주민세 기초공제는 43만엔 그대로라는 점도 정확히 처리하고 있습니다.